홍대 이대조 뼈다귀집 서비스 엉망에 음식도 영... 거기다 신발도둑.. 무책임...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홍대 이대조 뼈다귀집 서비스 엉망에 음식도 영... 거기다 신발도둑.. 무책임...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휘성
  • 조회수 : 1,564회
  • 작성일 : 12-03-04 04:57:37

본문

음식은 둘째치고 서비스 엉망인데 신발까지 도둑 맞고 미안하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네요...
완전 비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959 식음료 노희헌 2012-04-06
29957 식음료 노희헌 2012-04-06
29955 기타 유주향 2012-04-06
29949 기타 손민호 2012-04-06
29947 기타 이필숙 2012-04-06
29945 생활가전

처리중

교원 렌탈
강영민 2012-04-06
29944 건설 김진선 2012-04-06
29935 생활용품 김현명 2012-04-06
29927 기타 곽지원 2012-04-06
29925 건설 최준호 2012-04-06
29924 기타 유주형 2012-04-06
29923 건설

처리중

펜션환불
강태구 2012-04-06
29922 생활가전 이혜선 2012-04-06
29919 건설 안유니 2012-04-06
29915 자동차 박승현 2012-04-06
29911 건설 박희영 2012-04-06
29910 통신 장순호 2012-04-06
29909 금융 이혜련 2012-04-06
29908 생활용품 김승은 2012-04-06
29907 통신 박민준 2012-04-06
29906 생활가전 정익승 2012-04-06
29905 자동차 민재현 2012-04-06
29904 digital 박민서 2012-04-06
29903 digital 박민서 2012-04-06
29902 기타 김노욱 2012-04-06
29901 통신

처리중

kt의 횡포
이명희 2012-04-06
29900 digital 김경준 2012-04-06
29899 기타 김인환 2012-04-06
29898 통신 임지연 2012-04-06
29897 자동차 최남순 2012-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