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기간(7일)이 지난경우 억울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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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 기간(7일)이 지난경우 억울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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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범락
  • 조회수 : 1,448회
  • 작성일 : 12-03-15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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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되었네요.<BR>저는 옥션에서 2월28일에 스노우보드 부츠를 하나 주문 했습니다.<BR>배송돼서 도착한 날짜는 3월1일 이구요.<BR>이 상품은 판매시에도 시즌오프된 상품으로 겨울상품보다 싸게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BR>그런데 실제로 착용해보니 사이즈가 안맞더라구요. 광고상에는 실측 사이즈로 구매하면 맞을거라고 했는데 실측 사이즈를 재서 구매 했는데도 발가락이 구부러지고 도저히 착용하기 불편할 정도로 작았습니다.<BR>그래서 한번 신어보고는 아 반품 혹은 교환 해야겠다 해놓고 그대로 상자에 고이담아 놓았습니다.<BR>그리고 며칠 뒤 옥션 홈페이지에서 반품 신청을 클릭 했구요, (이때는 7일 이내였습니다)<BR>다만 이 물품은 판매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완료해야되는 상품이라길래 잠시 그냥 두었습니다.<BR>(그리고 그 후에는 반품 의사 표시 및 행동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네요)<BR>하루 이틀 날짜가 지나더니 어느덧 3월15일이 되었네요.<BR>이제는 날짜가 지나 구매결정이 되버린 상태라 반품처리가 도저히 안된다고 하네요. 판매자와 직접 통화했는데도 이미 시즌오프된 상품이다, 반품기간이 지난 상품이다, 하면서 거절하고 있구요. 옥션 측에서도 조정이 사실상 힘들것이라며 계속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 해보겠다고는 하네요..<BR>갖가지 소비자 권익, 소비자 인권 보호센터 등에 상담받아본 결과<BR>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7일이 지나면 "완전" 불가능 하다고만 하니<BR>얼마나 억울합니까.<BR>22,3000원 이라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사이즈가 안맞는 스노보드 부츠를 이 억울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BR><BR>카드 일시 불 로 결재 했구요<BR>판매자 상호명은 스포빅<BR>010 **** **** 이**<BR>입니다.<BR><BR>마지막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글 남깁니다.<BR>정말 억울하구요. 하루라도 더 지나가면 안되겠는 심정에 이렇게 마음이 타들어가네요...<BR>이럴 때는 소비자가 포기하는게 정말 맞는 건가요? 그게 답인가요?<BR>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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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반품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반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로 가능하시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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