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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품질불만으로 인한 부당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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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주
  • 조회수 : 1,267회
  • 작성일 : 11-12-22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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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7일 LG U+ "갤럭시탭-010-2408-5858" 을 개통하면서 "패드2G" 요금제 월 27,500 원 24개월 약정후 매달 할부금 \13,100은 요금제사용으로 할부금지원을 받기로 하여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개통후부터 인터넷 접속 등 통화품질관련하여 불편함을 접수했었지만 LG U+ 측은 기기결함을 이유로 단말기 착하(불량)교체를 받았습니다. 하루종일 전화를 사용하진 않지만 필요에 의해 탭을 사용하려고 하면 인터넷접속도 되지않고 간단한 사진첨부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려고 해도 통화품질문제가 있어 전송조차 못하고 있던 9월 어느날 고객센터로 접수를 하여 문의를 하니 포항시 남구 지역쪽에 3G망 증설 작업이 있어 인터넷사용이 많이 불편한점에 대해 상담사 및 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7,8,9월 석달동안 사용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채 휴대폰 요금은 계속 결제되고 있었으며 부당한 요금납부에 대해 이의제기 및 휴대폰해지요청을 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2월말경에 증설작업이 있으니 불편하여도 그때까지 계속 사용을 하라며 강압적인 답변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민원제기와 항의에 해당 상담사 직속상관인 담당팀장과 통화하여 12월요금분까지 석달간 요금조정을 해주겠다며 그 후에 사용이 되지 않으면 해지도 가능하니 석달간은 요금조정받으며 계속 사용토록 권유 받았습니다.
11월초 카드결제 내역중 휴대폰 요금으로 \5,150 이 결제가 되어 고객센터로 확인을 해보니 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확인후 요금조정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12월초 카드내역서에 \5,150 이 또 결제가 되어있었습니다.  약속을 번번히 어기면서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정말이지 더는 LG U+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 고객센터-박소연상담사와 확인을 해보니 기본요금만 요금조정을 해준다는 말이었다며 부가세 부분과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조정을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월중 담당팀장과 분명 약속 받은 부분이 있으니 다시 확인을 해달라고 했지만 연락은 커녕 문자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담날 다시 고객센터-김수정 상담사와 상담후 요금조정 부분 및 통화품질 관련부서에서의 연락을 기다렸지만..아직까지 전화나 문자 그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6월말 개통하여 갤럭시탭이라는 기능은 전혀 사용해보지도 못한채 카메라와 알람기능만 사용했던 쓸모없는 휴대폰 요금은 전혀 납부하고싶지 않습니다. 개통해지를 원했지만 석달간 요금조정을 해주겠노라며 대단한 선심쓰듯 말은 했지만 알고보면 거짓말로 고객을 우롱하고 시간낭비만 하게 만든
LG U+...
휴대폰 사용요금은 사용을 하였을때 납부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옳은 기능 사용한번 못해보고 부당한 요금만 계속 납부하고 있으니 휴대폰 해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화품질불편을 겪고 계신데 증설기간 동안사용한 요금까지 청구되고있어서 속상하셨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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