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완조니
  • 조회수 : 1,629회
  • 작성일 : 12-02-08 13:58:40

본문

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는데..이사짐센터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든 제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725 기타

처리중

의료기기
se0ki 2012-04-06
29724 기타 황당함 2012-04-06
29723 생활용품 이아현 2012-04-06
29720 생활용품 이승한 2012-04-06
29716 기타

처리중

수영복
박옥희 2012-04-06
29711 기타 김진영 2012-04-06
29710 생활용품 이승목 2012-04-06
29708 기타 권미숙 2012-04-06
29703 건설 노현진 2012-04-06
29701 기타 이세희 2012-04-06
29697 건설 문정이 2012-04-06
29694 기타 신은주 2012-04-06
29691 해결&감사글 임은진 2012-04-06
29690 건설 고승연 2012-04-06
29689 기타 한이지 2012-04-06
29686 건설 노병구 2012-04-06
29678 기타 최현숙 2012-04-06
29670 생활가전 전유림 2012-04-06
29666 기타 이승형 2012-04-06
29664 건설 김명욱 2012-04-06
29663 생활용품 이승목 2012-04-06
29658 기타 임민숙 2012-04-06
29655 자동차 조홍래 2012-04-06
29654 기타 sy0000 2012-04-06
29651 통신

처리

**
장병대 2012-04-06
29638 digital 김삼석 2012-04-06
29637 기타 김기범 2012-04-06
29636 생활용품 권보종 2012-04-06
29632 digital 윤중순 2012-04-06
29630 건설 페이지 2012-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