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만기 해지인데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약정 만기 해지인데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2,990회
  • 작성일 : 11-11-09 22:04:23

본문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쓰다고 지난 8월 4일 해지 했습니다.
해지 하기전에 당연히 상담원과 통화하고 약정 만기 날짜가 8월2일이라고 해서 해지했죠.
그런데 지난달에 위약금이 나왔습니다.12만원 정도...통신요금이 카드로 자동이체가 되어있어서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서서 10월 28일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약정만기일이 9월 24일이라더군요.
저에게 상담원이 약정 만기일을 잘못 알려줘서 제가 해약을 일찍 하게 된겁니다. 물론 상담한 내용은 다 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일주일 안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다시 전화했더니 처리중이라는 답변만하고 또 연락두절이더군요.
오늘이 11월 9일...전화 없습니다. 환불도 안됐구요.
이런건은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고객의 실수가 아닌 자신들실수를 이렇게 고객이 계속 전화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직통 번호도 없고 대표전화로 연결할때마다 같은 얘기 수없이 반복해야하고...정말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을 해지하시면서 상담원이 잘못알려준 날짜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하셨다니 정말 억울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려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05 통신 황소라 2012-02-06
14604 기타 김희성 2012-02-06
14599 기타 김효진 2012-02-06
14594 통신 백승민 2012-02-06
14592 해결&감사글 우덕산 2012-02-06
14589 기타 홍아름 2012-02-06
14587 기타 정찬호 2012-02-06
14585 기타 신지성 2012-02-06
14584 통신 박지애 2012-02-06
14583 기타 김윤정 2012-02-06
14582 기타

처리

**
우덕산 2012-02-06
14581 통신 백승호 2012-02-06
14580 생활용품 변주연 2012-02-06
14577 기타 이상은 2012-02-06
14576 기타 박용기 2012-02-06
14569 기타 여은지 2012-02-06
14568 통신 최은미 2012-02-06
14566 자동차 이창우 2012-02-06
14565 기타 송지현 2012-02-06
14564 기타 정공숙 2012-02-06
14563 식음료 임상형 2012-02-06
14562 자동차 유영민 2012-02-06
14561 기타 이현진 2012-02-06
14560 기타 김진화 2012-02-06
14559 생활가전 박영혜 2012-02-06
14558 생활가전 강윤정 2012-02-06
14557 생활용품 김해근 2012-02-06
14547 생활용품 정해숙 2012-02-05
14539 생활용품 정해숙 2012-02-05
14538 기타 서병곤 2012-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