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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곶감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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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정화
  • 조회수 : 1,180회
  • 작성일 : 11-12-20 0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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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곶감 깎는 기계가와서 사용하기도전  a/s를 2번하고 6시간 사용후 또 고장이 나서 반품 한다고 하니 가지고 간다했는데 가지고가지도 안고 연락도 피해서 다른 전화로 전화를 하니  12월 7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a/s하러 왓다갔다해서 기계값 30만원을 빼고 가지고 간다하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구 전화도 피하는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곶감깎는기계 구입후 사용하기도전에 A/S받으셨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않아 반송요청인데 연락이 되지않아 걱정이많으실것 같습니다.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기기에 대한 반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연락을 피하고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시에는 소액재판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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