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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정보이용료 때문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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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희
  • 조회수 : 1,288회
  • 작성일 : 11-12-29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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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를 12월 15일 출산하고 집에서 지금현재 몸조리하고 있습니다
큰애기(3살)가 핸드폰을 자주 가지고 노는 편입니다
게임버튼을 눌러 들어가서 버튼을 몇번을 누르더니 정보이용료가 결제가 되었다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sk텔레콤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니 게임 안에서 아이템사고 하는 정보이용료가 결제 되었다는군요...
애기가 잘 못 해서 한거라고 취소를 해달라고 하니 확인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
기다렸습니다 업체에 통화를 해보니 통신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5만원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하다못해 인터넷 결제 할때도 이것 저것 입력하라고 뜹니다.
허나 이번 일은 그냥 확인 버튼 몇번만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어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쇼핑몰도 상품이 마음에 안들면 취소가 가능한 세상에 아기가 실수로 눌렀는데 취소가 안된다는게
말이되나요?....
제가 사용하는 통신사는 sk텔레콤이고 결제된 게임은 스토쿠와세계탐험 입니다
결제 취소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skt)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어린 자녀가 미인지 상태에서 결제되었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접수된 내용으로 업 입장을 설명. 통신사가 아닌 게임업체측 불만으로 접수를 하신것 이라는 내용에 확답은 어려우나 개발자 메일 보내는 방법 안내 후 상담 종료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게임버튼을 눌러서 결재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이루어져서 요금청구가 되어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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