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대한 재질문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답변에 대한 재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세일
  • 조회수 : 2,381회
  • 작성일 : 12-01-29 00:51:48

본문

무료숙박권을 준다고 하여 세금명목으로 과도한금액 결재를 하셨는데 사기인것같아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청약철회는 구입일로 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과 카드사로 "내용증명" 보내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취소 요구하길 바랍니다. 또한 카드로 20만 원 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신용카드 일시.불로 끊어서 이걸 일단 할부로 바꿔야 하는건지..
그리고 업체측과 카드사에 보내야 할 "내용증명"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부탁드립니다 ㅠ

내용증명이란 것이 어떤것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582 통신 김기남 2012-04-03
28580 digital 정필규 2012-04-03
28578 기타

처리중

하프클럽
서민정 2012-04-03
28572 digital 한정훈 2012-04-03
28570 건설 박지영 2012-04-03
28565 digital 라기정 2012-04-03
28564 기타 김미선 2012-04-03
28557 기타 이애련 2012-04-03
28555 생활용품 서남양 2012-04-03
28553 건설 이슬 2012-04-03
28550 건설 최희배 2012-04-03
28549 생활가전 김상철 2012-04-03
28547 건설

처리

**
한심 2012-04-03
28546 기타 강 현식 2012-04-03
28541 통신 이강훈 2012-04-03
28540 통신 박보배 2012-04-03
28539 기타 유수완 2012-04-03
28538 생활용품 박은희 2012-04-03
28537 통신 이상익 2012-04-03
28536 digital 장지선 2012-04-03
28535 기타 우대균 2012-04-03
28534 금융 임동빈 2012-04-03
28533 생활용품 노수진 2012-04-03
28532 생활용품 노수진 2012-04-03
28531 digital 김건호 2012-04-03
28530 건설 정호재 2012-04-03
28529 digital 김건호 2012-04-03
28528 digital 궁금이 2012-04-03
28527 자동차 김향태 2012-04-03
28526 통신 기경환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