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계약서위반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계약서위반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성필
  • 조회수 : 963회
  • 작성일 : 12-03-06 22:45:06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5월19일에 돌잔치를 구미 토마토후레쉬브로이 라는 업체에서 하려구 12년2월7일 해당업체에가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2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보름정도 약 2월22일경 전화가 와서 계약한 날짜에는 다른손님이 다 차서 계약한 날짜보다 일주일 당겨야 할 것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돌잔치를 위해 날짜를 맞추려고 하였지만 해외출장 때문에 날짜를 맞출수가 없어 3월6일 저녁에 해당업체에 전화해서 계약을 철회하여야 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업체사장님/담당자께서 저의 책임이라고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더니, 곧 50% 돌려주겠다하네요...그리고 또 전화와서 계약당시 카드로 계약금을 처리해서 각종 수수료를 떼고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지 언성이 높아졌는상태에서 담당자가 "아님 원래 계약한 날짜에 해주면 되지않는냐고", 이제는 여기서는 잔치를 할 수 있는 마음도 안드네요

화가 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상담하겠다라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문제로 집안과 일터에서 해당업체의 날짜변경으로 인해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에 계약 당시 계약서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잔치예약후 해당업체에서 갑자기 날짜변경 요청을 해왔는데 그날에는 불가능하여 취소요청하니 카드수수료외 각종수수료 공제후 환불된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제 후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돌잔치 예약 후 해약과 관련해 소비자(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입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거부할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약 후 계약금에서 총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110 건설 김재연 2012-04-07
30109 유통 박보현 2012-04-07
30098 기타 허승연 2012-04-07
30097 기타 곽지원 2012-04-07
30096 해결&감사글 김윤정 2012-04-07
30095 digital 한복웅 2012-04-07
30094 통신 오철호 2012-04-07
30093 생활용품 홍종표 2012-04-07
30092 기타 강나루 2012-04-07
30091 생활용품 김윤정 2012-04-07
30090 digital 조훈식 2012-04-07
30089 생활용품 김영진 2012-04-07
30088 생활용품 강은경 2012-04-07
30087 생활용품 김윤규 2012-04-07
30086 기타 최윤식 2012-04-07
30085 기타 박명분 2012-04-07
30084 유통 박은지 2012-04-07
30079 건설 이대호 2012-04-07
30078 기타 오수환 2012-04-07
30069 digital 최상현 2012-04-07
30065 기타 모수정 2012-04-07
30062 digital 권보영 2012-04-07
30061 digital 윤지영 2012-04-07
30058 통신 이은정 2012-04-07
30055 통신 이은정 2012-04-07
30053 기타 이아름 2012-04-07
30051 생활가전 안상기 2012-04-07
30049 기타 천선자 2012-04-07
30042 기타

처리중

그린에듀
김한정 2012-04-07
30041 건설 박기배 2012-04-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