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물류 해외이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조양물류 해외이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진
  • 조회수 : 2,158회
  • 작성일 : 12-04-11 11:13:03

본문

조양물류라는 해외이사업체를 통해 해외로 짐을 보냈는데,
저희는 이미 전액을 조양물류에게 지불하였고,
조양물류는 선박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짐이 항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도 계속 내일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곳에서 몇건의 사례가 입력되어 있던데,
소비자고발센터측에서도 어찌어찌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취히고 계신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이삿짐 운송 계약을 하신후 이삿짐을 제때 받지못하시고 계시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계약대로 이행되어야하며 이사업체에 계약미이행에 따르는 손해에대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490 기타 박은선 2012-03-19
24488 식음료 홍용정 2012-03-19
24487 통신 위운현 2012-03-19
24485 금융 이태수 2012-03-19
24480 통신 위운현 2012-03-19
24477 식음료 진홍락 2012-03-19
24468 식음료 신민수 2012-03-19
24466 식음료 김경희 2012-03-19
24465 기타 김민영 2012-03-19
24464 생활가전 전미현 2012-03-19
24463 기타 김민영 2012-03-19
24462 통신 이철승 2012-03-19
24460 기타 홍성국 2012-03-19
24459 기타 홍성국 2012-03-18
24458 통신 조명민 2012-03-18
24452 기타 김효선 2012-03-18
24449 기타 이옥희 2012-03-18
24436 생활가전 황현선 2012-03-18
24430 통신 김경희 2012-03-18
24426 식음료 최주향 2012-03-18
24425 기타 namusis 2012-03-18
24424 기타 전희준 2012-03-18
24423 기타 김영미 2012-03-18
24422 기타 nn 2012-03-18
24421 통신 서제창 2012-03-18
24420 기타 함정훈 2012-03-18
24419 통신 곽종백 2012-03-18
24418 생활용품 김근구 2012-03-18
24417 기타 js1382 2012-03-18
24416 생활용품 안치민 2012-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