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시 잘못된 정보제공에 의한 소음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오피스텔 임대시 잘못된 정보제공에 의한 소음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은
  • 조회수 : 2,180회
  • 작성일 : 12-02-06 10:23:11

본문

층간소음때문에 꼭대기층을 알아보다 중개인과 관리소장의 뷔페지만 건물이 잘지어져 조용하다 뛰어도 소리하나 들리지 않는다며 자신이 뛰어가며 시범을 보이며 상가건물이라 아파트보다 덜하다는 말을 듣고 15층에 뷔페가 있는 14층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1월 31일 입주하여 평일 아침10이후 부터 2~3시까지의 음식나르는 큰물체의 바퀴구르는 소리, 의자 빼낼때의 소리 특히 토, 일 돌찬치때는 아침 10시부터 밤10시까지 최악이었어요. 천정이 내려앉는줄 알았어요. 중개인은 소장의 말만 믿었다고 하고 소장은 나몰라라합니다. 중개인도 책임을 느끼니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15층 건물은 삼한건설이라는 회사의 소유로 저희도 그곳과 계약을 했어요. 중개인에게 본사로 전화하여 이사비용을 주면 나가겠다고 해달랬어요.  법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어떻게든 이사나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미칠것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이사하신곳의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계시다니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층간 슬래브에 대한 두께 기준은 있으나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차이, 세대간의 상호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507-5864~6 또는 503-9510, 504-9304~5)로 문의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754 해결&감사글 김은영 2012-03-27
26753 자동차 김진욱 2012-03-27
26751 건설 허원녕 2012-03-27
26746 기타 김지은 2012-03-27
26745 기타 신애숙 2012-03-27
26742 생활가전 이재휘 2012-03-27
26739 기타 신애숙 2012-03-27
26737 생활가전 이경우 2012-03-27
26722 건설 이광 2012-03-27
26720 통신 김은영 2012-03-27
26714 기타 김민정 2012-03-27
26711 기타 이지은 2012-03-27
26709 자동차 지양근 2012-03-27
26706 기타 유진명 2012-03-27
26705 통신 최인식 2012-03-27
26702 통신 김민지 2012-03-27
26692 통신 송봉석 2012-03-27
26688 유통 김성진 2012-03-27
26687 건설 김일중 2012-03-27
26686 digital 황민수 2012-03-27
26685 통신 조현순 2012-03-27
26684 기타 이일성 2012-03-27
26683 생활용품 조은순 2012-03-27
26682 digital 손주연 2012-03-27
26681 digital 손주연 2012-03-27
26675 기타 이혜원 2012-03-27
26669 자동차 (주)현대전기기술학원 2012-03-27
26668 식음료 심동규 2012-03-27
26667 통신 백승환 2012-03-27
26666 생활용품 장재순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