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맞춤시 다이아몬드 등급 차이로 인한 계약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물맞춤시 다이아몬드 등급 차이로 인한 계약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민
  • 조회수 : 1,813회
  • 작성일 : 11-11-30 22:20:39

본문

예물세트 중 GIA 다이아몬드를 구매 하였는데 신랑과 저의 결혼반지 모두 계약시 등급과 수령시 등급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cut 등급을 낮추고 color 등급을 올렸으나 사전에 동의나 공지가 없었고 별차이없다는 말에 그냥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경우는 cut 등급이 낮아 추후 조치를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인즉
바쁘셔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걸 잊으신듯 하오니 추후조치에 대한 답을 연락이 힘드시면 답글로 남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아실듯해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몇일뒤 연락을 받았으나 제가 통화가 힘들었던 관계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끊고 몇일 뒤 영업시간이후에 답글을 확인하러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제글이 삭제 되어있었습니다

글을 삭제하기 이전에 삭제요청 혹은 동의를 구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업체쪽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글이 삭제를 당할만큼의 글이였는지....불쾌하더군요

계약시 계약약관을 보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은 없고
제5조 (배상)
1. 을은 상품 인도시 상품이 상이할 경우 재제작을 요구할 수있다
2. 을이 통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재제작을 요구할 시에는 , 갑은 을에게 재제작시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믿었던 업체에 대한 불성의한 문제해결 태도로 등급을 변경해 준다해도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 또는 배상청구 범위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물로 맞추신 다이아몬드의 등급이 계약때와 다르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과 인도받은 제품이 다르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향후 표시와 제품이 상이하거나 함량 미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빙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43 통신 배두정 2012-02-03
14242 자동차 최진영 2012-02-03
14241 digital 이상삼 2012-02-03
14240 digital 신호진 2012-02-03
14239 기타 강수경 2012-02-03
14238 통신 정성미 2012-02-03
14237 식음료 김유경 2012-02-03
14236 digital 오상혁 2012-02-03
14235 유통 최승은 2012-02-03
14234 통신 박신영 2012-02-03
14232 통신 김성우 2012-02-03
14228 생활용품 이경 2012-02-03
14226 기타 박제상 2012-02-03
14223 기타 정정우 2012-02-03
14221 유통 김태환 2012-02-03
14220 통신 최승환 2012-02-03
14219 통신 하상문 2012-02-03
14218 유통 조예경 2012-02-03
14217 통신 박미희 2012-02-03
14214 digital 김성택 2012-02-03
14213 유통 하진희 2012-02-03
14210 유통 김소영 2012-02-03
14207 생활가전 이숙현 2012-02-03
14202 기타 김윤주 2012-02-03
14199 기타 황소라 2012-02-03
14196 통신 김상은 2012-02-03
14195 기타 강지환 2012-02-03
14190 식음료 권혁원 2012-02-03
14184 통신 김병옥 2012-02-03
14182 자동차 원미숙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