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품 구매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제품 구매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호성
  • 조회수 : 2,210회
  • 작성일 : 11-12-02 14:20:07

본문

2011년9월5일경 반도코리아(02-487-5006) 김**(010-****-****)로부터 3D네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이비용은 400만원으로 카드론으로 결제하면 이자40만원을 돌려주고 기본료는 통신사에서 청구되고 나머지 요금은 쓰는만큼 자기쪽으로 결제되어진다고 하면서 네비는 장착하고 후방카메라와 외장안테나샤크, 그리고 블렉박스를 보내 주기로 했는데 수차례 요구에 겨우 최근에 카메라와 샤크만 보내주고 블렉박스와 장착비용은 보내주지 않고 있어 본사콜맨(010-****-****)에게 전화해보니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미룹니다...판매할때와 다른 내용이며 3개월동안 핸드폰요금은 내가 지불하고 있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사원의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 손해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사용자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의 세부약정사항을 근거로 업체에 계약이행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81 기타 박소연 2012-02-05
14480 생활용품 강혜숙 2012-02-05
14478 기타 조혜영 2012-02-05
14477 기타 황유미 2012-02-05
14476 기타 연정윤 2012-02-05
14475 생활용품 유주진 2012-02-05
14474 자동차 김광태 2012-02-05
14473 통신 이용훈 2012-02-05
14471 생활용품 김희성 2012-02-05
14469 자동차 김기범 2012-02-05
14467 기타 김소라 2012-02-05
14463 생활용품 오세웅 2012-02-05
14461 식음료 김지원 2012-02-05
14460 통신 이인영 2012-02-05
14459 기타 김신혜 2012-02-05
14447 통신 윤은정 2012-02-05
14446 생활용품 유희정 2012-02-05
14445 식음료 이형건 2012-02-05
14444 식음료 최옥경 2012-02-05
14443 식음료 최옥경 2012-02-05
14442 식음료 진선영 2012-02-05
14441 건설 이원희 2012-02-05
14440 생활용품 김지영 2012-02-05
14439 유통 신화진 2012-02-05
14438 기타 김미라 2012-02-05
14437 기타 김미라 2012-02-05
14436 통신 김수경 2012-02-05
14435 기타 윤선화 2012-02-05
14428 기타 석정우 2012-02-04
14426 통신 정동수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