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보험회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생명 보험회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미숙
  • 조회수 : 1,547회
  • 작성일 : 11-12-06 12:12:59

본문

저는 지난 3월 대한생명 실손 보험에 저와 남편이 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실손 보험을 들었을 당시 FC로부터 수술 입원 병원 통원비에 대한 실비가 90%이상은
나온다고 하여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매달 20만원씩 냈습니다. 당연히 FC가 치질도 전액이 다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했서 지난 10월 치열수술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수술비 기타병원통원비 약제비 등 약 70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보험료는 26만원정도 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앞으로  큰수술을 할경우 1000원 수술비가 나오면 100원도 보장이 안된다는 이 보험을 계속 넣어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스럽고 짜증이 납니다.
 FC교육이라도 잘 시켜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당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소비자를 울게 만드는 대한생명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14341 식음료 김광수 2012-02-04
14339 통신 장홍필 2012-02-04
14338 통신 박지애 2012-02-04
14335 금융 소비자20204 2012-02-04
14330 자동차 이양호 2012-02-04
14325 금융 김은희 2012-02-04
14322 생활가전 이명희 2012-02-04
14320 식음료 신유정 2012-02-04
14314 기타 신주희 2012-02-04
14313 유통 이주연 2012-02-04
14312 생활용품 정진영 2012-02-04
14309 통신 황양대 2012-02-04
14301 기타 신주희 2012-02-04
14299 기타 이지은 2012-02-04
14296 통신 임지훈 2012-02-04
14294 통신 김재현 2012-02-04
14293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292 생활용품 이희재 2012-02-04
14291 통신 김효순 2012-02-04
14290 통신 박미숙 2012-02-04
14289 통신 강영구 2012-02-04
14282 식음료

처리

**
이영이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