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어떻게 고발하는방법 없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어떻게 고발하는방법 없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엄은진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12-07-13 11:43:42

본문

7월3일날 꼰지잼잼이란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14일날 동생결혼식이있어서 꼭입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주에는 옷이 안와서 월요일날 전화를 했는데 토욜까지 입으실수있게 적어도 금욜까지는
받으실수있다고 확답을 받고 ,
화욜에도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입고가 늦으니 그래도 금욜까지는 꼭 받는다고 목욜에는 꼭 보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욜아침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더니. 입고가 안되서 배송이 안될수있다고 한시간 뒤에 다시 확인해 보고 전화를 준다하더라고요
화가나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냐고
그럼 확인하고 배송이 안되면 어떻하냐고 그랬더니 어쩔수 없다고,
옆에있던 남편도 화가나서 전화를 바꿨는데 남편이 그럼 어쩌실꺼냐고 토욜날 꼭 입어야 되는 상황인데
금욜까지 보내준다고 해놓구 이제와서 안된다고하면 어떻하냐고 미리 전화라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우리한테 원하는게 모냐고 하더라고요
원하는게 모라니!!완전 소비자를 모욕하고 배째라한는 식의 말
정말 화가 납니다.
임부복이라 매장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쇼핑몰에서 산건데 당장 낼입어야 하는 데  그런식의 말투와
자기네는 할수없었다는 말뿐이고
여기에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옷의 배송지연으로 인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962 생활용품 장청수 2012-02-21
17960 생활용품 우병혁 2012-02-21
17959 통신 정혜정 2012-02-21
17952 기타 홍한솔 2012-02-21
17950 기타 홍한솔 2012-02-21
17949 통신 안동숙 2012-02-21
17946 통신 이은주 2012-02-21
17945 digital 이하예린 2012-02-21
17942 통신 윤혜영 2012-02-21
17931 기타 박계숙 2012-02-21
17928 생활용품 노승미 2012-02-21
17927 기타 김현주 2012-02-21
17925 기타 이한상 2012-02-21
17923 금융 김종례 2012-02-21
17922 기타 정지만 2012-02-21
17921 식음료 신성현 2012-02-21
17920 기타 정경화 2012-02-21
17919 생활가전 정수형 2012-02-21
17918 기타 김민정 2012-02-21
17913 기타 김민정 2012-02-21
17912 기타 박민철 2012-02-21
17910 자동차 차미영 2012-02-21
17909 기타 김병지 2012-02-21
17905 통신

처리

도용
소비자 2012-02-20
17903 기타 김민정 2012-02-20
17902 통신 2012-02-20
17899 digital 김은미 2012-02-20
17898 통신 오윤근 2012-02-20
17895 기타 고지현 2012-02-20
17892 자동차 소비자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