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정말 짜증나네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 정말 짜증나네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승원
  • 조회수 : 1,324회
  • 작성일 : 12-01-30 10:16:25

본문

이건 ars뭐하러 만든건지 전화해도 전산장애혹은 ars임에도 불구하고 통화중? 내참 황당하더군여
네이버 검색해봤더니 한진택배 피해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여...파손부터 분실까지 이런회사는
필히 모르는사람들을 위해서 알여서 미연해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갇은 경우도 토욜날 아침 8시에
지점에서 출발한 물건이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않되고 ars도 안되고 토욜날 약속있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택배기다린거 생각하면 짜증이나네여 전화라도 되야 어찌할건데 것두안되니 이런건 메스컴타서 다른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치던지 아예 안쓰게해야한다는것 피해사례도 무수히 많더군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불편드린점 정중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지난주 토요일 상품을 받아야 하나 토요일에 받지 못하고 월요일에 상품을 받은것에 대해서 불편 말씀 하시어 사과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지연배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본건 종결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지연 되고있는데 택배사와 연락이 원활하지않아 더욱더 답답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00 통신 최남열 2012-02-03
14099 기타 김희성 2012-02-03
14098 기타 이현수 2012-02-03
14097 기타 정인선 2012-02-03
14096 기타 김미영 2012-02-03
14095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3
14092 기타 전명진 2012-02-02
14087 digital 김호준 2012-02-02
14086 기타 김주영 2012-02-02
14083 생활용품 김용우 2012-02-02
14078 식음료 김명자 2012-02-02
14077 통신 이혁주 2012-02-02
14076 유통 김아람 2012-02-02
14075 건설 김봉준 2012-02-02
14067 자동차 권용민 2012-02-02
14065 생활용품 이명희 2012-02-02
14063 생활가전 이순임 2012-02-02
14061 자동차 이경청 2012-02-02
14059 기타 제이준 2012-02-02
14056 생활가전 제이준 2012-02-02
14054 digital 이정재 2012-02-02
14053 기타 김창훈 2012-02-02
14050 기타 임수진 2012-02-02
14048 기타 김미영 2012-02-02
14047 기타 이현미 2012-02-02
14045 기타 김동현 2012-02-02
14043 건설 임** 2012-02-02
14040 통신 정민 2012-02-02
14039 식음료 문승자 2012-02-02
14038 통신 박장순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