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1,470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256 통신 장소영 2012-03-02
20255 digital 삼성디카 2012-03-02
20254 기타 이순자 2012-03-02
20252 기타 조증은 2012-03-02
20250 통신 오진선 2012-03-02
20249 통신 최형락 2012-03-02
20248 생활용품 조미해 2012-03-02
20247 digital 전재식 2012-03-02
20246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45 digital 정상모 2012-03-02
20244 기타 이미영 2012-03-02
20243 기타 이보람 2012-03-02
20242 생활용품 김은실 2012-03-02
20241 digital 손두용 2012-03-02
20240 기타 김옥자 2012-03-02
20237 통신 윤진영 2012-03-02
20230 기타 임미영 2012-03-02
20227 기타 백건웅 2012-03-02
20224 기타 손해숙 2012-03-02
20222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21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19 생활용품 김용대 2012-03-02
20217 생활용품 정지숙 2012-03-02
20210 통신 한일규 2012-03-02
20209 통신 박지휘 2012-03-02
20208 해결&감사글 한영희 2012-03-02
20206 기타 임보람 2012-03-02
20205 통신 윤진영 2012-03-02
20204 digital 김기영 2012-03-02
20203 통신 남영우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