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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영
  • 조회수 : 2,443회
  • 작성일 : 12-01-26 2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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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벨아이 학습지 구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의경우는 2년 약정 큰아이작은아이  한달 구독료는 약 12만원이구요,,
5개월 이상 구독했습니다,,    학습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여  구독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소비자불만사항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고  오히려  억척 구독을 당하였습니다,,
노벨아이의 입장표명은 강구하였고  제 입장에선  납부한 구독료까지  반환받고싶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현상황에서  학습지를 여러차례 수취거절 반송하였음에도  아무 연락조치도 없더니  지금은  몇십만원 상당의 지로로 요금 청구를 해옵니다,,
제생각엔  지난 5개월분의 구독료만해도  학습지며  계약당시 받은 사은품값까지 지불하고도 남겠다는 생각이드는데요,,,  이제와서 1년 이상은 의무 구독해야하며  1년후 위약급을 지불해야  해지할수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네요,,  가장 중요한것은  소비자,학부모를  상담직원은  아예 빚쟁이 취급을 한다는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전 구독신청한 학습지 이용후 학습효과가 없어 중지요청했는데 계속구독 강요를 하며 요금청구를 하고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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