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얼라인블레인 ] 안녕하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진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13-12-02 18:18:11

본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구입하신 아동용 교육테이프의 하자로 활용해보지도 못한상태에서 반송이 불가하다고하여 보관중이셨는데 갑자기 대금미납으로 압류한다는 안내를 받으시고 정말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248 건설 박성수 2012-04-04
29247 통신

처리

**
윤자영 2012-04-04
29245 기타 이우열 2012-04-04
29244 digital 홍미나 2012-04-04
29243 기타 문자영 2012-04-04
29242 생활용품 빈옥인 2012-04-04
29241 유통 나현지 2012-04-04
29240 기타 김혜림 2012-04-04
29239 기타 김혜림 2012-04-04
29238 유통 송수진 2012-04-04
29237 digital 김선영 2012-04-04
29236 기타 김혜림 2012-04-04
29235 기타 장승덕 2012-04-04
29234 생활용품 박소연 2012-04-04
29233 건설 황선진 2012-04-04
29232 생활용품 박소연 2012-04-04
29228 건설 익명 2012-04-04
29227 기타 김기수 2012-04-04
29226 기타 변형진 2012-04-04
29225 건설 방두석 2012-04-04
29223 기타 은병혁 2012-04-04
29221 기타 김기수 2012-04-04
29220 자동차 허준 2012-04-04
29219 기타 황영웅 2012-04-04
29218 자동차 편의주 2012-04-04
29217 건설 이은희 2012-04-04
29216 해결&감사글 안보애 2012-04-04
29215 건설 박정림 2012-04-04
29214 기타 이란영 2012-04-04
29213 digital 최지숙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