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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상담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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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미
  • 조회수 : 2,752회
  • 작성일 : 12-01-06 18: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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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분실하고 일반휴대폰으로 사용하던 중 <BR>지난 12월 19일쯤 여 상담원(보라매랏츠,휴대폰 판매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BR><BR>새스마트폰을 월정액3400원 요금 그대로 쓰면서 오늘부터 새로 2년약정하고 사용하면 <BR>전 휴대폰에 남은 분납금 등을 모두 없던 것으로하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BR>그리고 잠시 후에 실장님이 전화하면 몇가지 질문에 예라고만 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BR>그래서 방금전에 상담한 아가씨가 약속한 내용을 상투적인 몇가지 안내거니 생각하고 예하였습니다.<BR>그리고 스마트폰을 받아 사용하던 중<BR><BR>며칠전(1.4 수요일) 우연히 KT올레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월정요금이 54000원임을 보고<BR>놀라서 114로 접수했더니<BR>어떤분 연락이 오면 받으라고 하더군요<BR>몇시간 후에 어떤 남자분(김**실장)이 전화가 와서 집으로 전화할 테니 집전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5시까지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이 없고 그 다음날도 연락이 없다가<BR>이틀후인 금요일 2시에야 연락이 되었습니다.<BR>54000원 월정에 대해서는 이번달까지는 그대로 쓰고 다음달에 통장에 2만원을 넣어주고 다음달부터는 34000원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였습니다,<BR><BR>그리고<BR>전 분실휴대폰에 대한 분납금은 승계처리하기로 되어 있으니 <BR>분납금을 내어야 한다고 하더군요.<BR>처음 상담한 여자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런줄 알았으면 새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BR>또 그렇다면 쓰지않겠다하고 스마트폰가져가라고 했더니<BR>이미 14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BR><BR>제가 불만신고를 한 수요일이 취소가능한 시간 14일이 되던 날이었고<BR>그래서 고의적으로 김선철 실장이 그렇게 날짜를 넘긴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우며<BR>저쪽에서 녹음한 내용이 여 상담원과의 내용은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고 <BR>팀장님과 얘기한 것만 녹음이 되어 있어서 소비자를 속였다는 생각이 듭니다.<BR>제가 자세히 들어보지 않고 그냥 예예 한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BR>그리고 스마트폰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BR><BR>억울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BR><BR>&lt;참고&gt;<BR>휴대폰 개통처와 불만접수시 전화연결된 곳: 굿모닝 에프<BR>휴대폰 판매처: 보라매랏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분실후 스마트폰으로 받으시면서 기존휴대폰 분납금을 없던걸로 해주기로 했는데 월요금에 부과되서 청구가 되어 확인해보니 승계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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