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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린 골프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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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제이준
  • 조회수 : 2,298회
  • 작성일 : 12-02-02 20:26:21

본문

부산 해운대에있는 마리 골프클럽에서
지난 7월쯤 스크린 골프 티켓을 샀습니다. 표 앞면에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로 찍혀있어서
이거 상관있냐고 물었더니 지나도 괜찮다고 들었고
그래서 여태 10장중 6장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때 같이 구매했던 다른 분들도 그렇게 들었구요)
근데 어제 스크린을 치고 3장을 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사장은 그 책임을 그 3장을 받은 종업원에게 물라고 했답니다.
전 남은 3장을 못쓴다고 전화를 받았구요.
정말 악덕 사장입니다.
이미 돈을 다 냈고 저희가 스크린을 한 번 친다고 그 사장이 뭘 많이 손해보는 것두 아닌데
그돈 가지고 얼마나 잘살지 참....
구두로 한 일이니 증거도 없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스크린 골프 티켓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불가라하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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