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상형
  • 조회수 : 2,772회
  • 작성일 : 12-02-06 08:57:57

본문

24시간 설렁탕집에서 일행과 새벽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신발을 벗고 좌식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같이온 일행의 신발은 신발장에서 꺼내어 신을 신었는데 제 신발만 없어 졌고 다른 구두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우리 바로 앞에서 나간 사람들중에서 제 운동화를 신고가고 구두를 두고 간거 같았어요.
그래서 주인한데 연락처를 주고 신발을 가져오면 연락을 준다고 해서 일단은 갔어요.
한달이 지내도 연락이 없어 찾아가보고 전화도 해봤는데도 주인은 아직 안왔다고만하고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칠전에가서 보상을 해달라고 햇더니 모르겠다는 식으로 무시를 하더군요.
제가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음식점은 장가네설렁탕 이구요 가게 전번은 02-715-9797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823 기타 김예지 2012-04-06
29822 digital 김영우 2012-04-06
29820 생활가전 박준희 2012-04-06
29819 자동차 조수일 2012-04-06
29817 기타

처리중

임플란트
2012-04-06
29810 통신 박정혜 2012-04-06
29800 digital 송정근 2012-04-06
29794 생활가전 전유림 2012-04-06
29793 자동차 lucia 2012-04-06
29790 기타 김미영 2012-04-06
29788 기타 장한정 2012-04-06
29787 생활용품 김택수 2012-04-06
29786 생활용품 박광규 2012-04-06
29784 유통 최성욱 2012-04-06
29781 건설 박화경 2012-04-06
29780 생활가전 이주희 2012-04-06
29779 digital 윤소연 2012-04-06
29778 자동차 박민 2012-04-06
29777 유통 최성욱 2012-04-06
29776 건설 최진아 2012-04-06
29775 건설 최원영 2012-04-06
29774 통신 라스 2012-04-06
29773 digital 안효정 2012-04-06
29772 생활용품 진달래 2012-04-06
29771 통신 라스 2012-04-06
29769 생활용품 고미란 2012-04-06
29768 기타 맹기현 2012-04-06
29762 기타 맹기현 2012-04-06
29761 생활용품

처리중

신발문의
김우량 2012-04-06
29760 유통 서지은 2012-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