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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요금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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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강실
  • 조회수 : 1,858회
  • 작성일 : 12-02-17 1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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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LG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서8월사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해약을 했습니다
그당시 구입한 대리점에서 해약당시에도 몇번을 해약 요청해서 어렵게 해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통장 정리를 하다보니 아직도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레서 금일 1544-0010으로 전화를하는데 본인확인절차를 모두 마치고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저앞으로 되어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상담원의 질문에 기역이
않난다고 하니 상담원의 대답이 여기서는 처리해줄수 없고 아무것도 알려 줄수가 없으니 구입한 대리점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처음 통화 당시 본인확인절차도 하였는데 왜 알려 줄수가 없냐고 하니까 법적으로 알려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가입할때는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만하는것은 고객의 불편이나 손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LG를 고발 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직장인이 이것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되는 것인지요
처음에는 해약만 할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동안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 모두를 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해지신청후에도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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