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금을 개발신탁사가 아닌 조합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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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석창현지역주택조합 ] 분양계약금을 개발신탁사가 아닌 조합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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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1-03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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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조합의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무효로 반환금 청구

1. 남양주 창현 서희 스타힐스 101동 1701호를 2024년 10월 27일 분양계약한 조합원입니다.

2. 계약 당시 홍보관 상담원은 추가 분담금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니 기껏해야 5천만원 정도라는 말을 믿고 가계약 후, 당일 가족(오빠와 남동생)들과 재차 방문하여 남동생이 착공 시기를 약속할 수있느냐고 물으니 늦어도 5월에 착공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분양사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서면 확약서가 아닌 구두 발언이라고 남발하시는 건 아니라고 믿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1차(2,500만원. 10/27,28 납부)와 2차(1,500만원.11/27 납부) 분담금 총 4,000만원을 조합에서 제시하는 창현지역주택조합 농협계좌(35113-39-121093)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제8조 ③④항에는 지정된 ㈜코람코자산신탁 계좌(신한 140-013-989967)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 등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의 신탁계좌가 아닌 조합에서 받았기에 계약 위반입니다.

4. 그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2월 21일 홍보관을 방문하였을 때 명함을 주신 서과장은 문제가 없다고만 하시더군요. 조합을 흔들려는 세력에 의한 악의적 날조가 유포된다며 예정대로 진행 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하기에 돌아왔지만, 불안함을 씻을 만한 어느 하나도 확인이 안되기에 12월 24일 전화로 문의하였습니다. 서과장이 업무대행 박정태 대표를 바꿔주어 통화 중에 조합사무실로 오면 이미 농협으로 납부한 금액을 신탁사로 이체하겠다고 하기에, 12월28일 방문하였을 때 신탁사로 이체하고 이중 계약이 아니라는 확약서를 받게 되면 12월27일이 납부일인 3차 분담금 1,500만원을 신탁사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차 분담금이 납부 지연에 대하여는 연체 부담이 없다는 확답도 들었습니다.

5. 2024년 12월 28일 약속 날짜에 조합사무실을 재차 방문하여 약속대로 신탁사로 이체를 요청하니 계약서상의 코람코가 아닌 우리자산신탁으로 이체하겠다기에 코람코신탁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상담하던 구과장(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했음)은 누군가와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더니 그렇게 까다롭게 할거면 계약을 해지하라고 엄포성 발언을 하더군요. 이것은 계약해지가 아니라 계약무효라고 주장했으나 그 대답은 다음 주 중에 조합에서 협의 후 반환 금액과 날짜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6. 그러더니 1월3일 오늘, 전화해서는  '탈퇴하라'고 던지듯이 한마디 하고는 전액 환불 약속하겠냐고 물으니 확답은 안하고 서류만 챙겨 나오라더군요

7. 저는 코람코 신탁사로 이체와 이중 계약이 아니라는 확약서를 발급받으면 계약을 유지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응할 수 없다며 탈퇴하라면 어떻게 납부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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