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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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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정희
  • 조회수 : 1,386회
  • 작성일 : 12-01-19 2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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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디지털몰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MP3를 구매하셨습니다.

노래를 듣는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서 보니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거에요.

저는 바쁘단 핑계로 알려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어느날 디카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쓰라고 주시더군요.

어찌된건지 물었습니다.

MP3를 사용하지를 못하게서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할려고 그것을 샀던곳을 방문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이리버4기가 제품이란것만 알고 가격은 13만원 현금을 주고 샀는데 현금영수증을 안해줘서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아이파크몰을 방문한 아버지는 디카를 보게되셨나봐요.

상호는 화성디지탈이란곳을 만나게 되었지요.

아버지왈 MP3를 13만원 주고 샀는데 이가격을 쳐주고 디카를 살려면 얼마면 됩니까?

화성디지탈왈 올림푸스VG-120(상품명)은 35만원 합니다. MP3를 3만원 쳐주고 현금 22만원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MP3와 현금을 건넵니다.

아버지왈 현금영수증을 해주세요.

화성디지탈 현금영수증은 안됩니다.

그리하여 제게 보여주 디카였습니다.

저는 그 디카를 인터넷으로 알아봅니다. 최저가 145,000원 ~ 풀옵션 35만원 거래되네요.

아버지가 사오신건 무옵션 기본 사양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군요. 가격도 올려 받고 MP3까지 뺏긴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화성디지탈을 찾아갔습니다. 디카는 저도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비게이션으로

바꾸기 위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화성디지탈은 안된다는 겁니다. 사유는 액정 필름을 벗겼다는 겁니다.

더욱 화가 치미네요. MP3를 뺏기고 바가지 씌운 사기 당한 걸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겁니다.

아이파크몰 고객센터란 곳을 방문했죠. 임대매장이라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네요. 헐.....

그리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는 50년1월 15일생이십니다.

저는 아들이고요. MP3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아이리버 4기가 사양이란것만 압니다.

디카는 올림프스 VG-120입니다.

어느정도 시세가격으로 샀다면 인정하겠지만 부당하게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였으며 MP3를 뺏긴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아버지께서 성인이나 시세를 모르는 점을 이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소비자 기본법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 (소비자기본법 45조)에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금주고 거래한 22만원을 환불 받고 MP3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억울해서요.

빠른시일내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방문하여 구매하신 무옵션의 디카를 너무 비싸게 구입하셨다니 매우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물품을 구입후 7일 이내에는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에 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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