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 MDL어학원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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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세부 MDL어학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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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원
  • 조회수 : 2,658회
  • 작성일 : 11-12-13 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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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필리핀 세부 MDL어학원 고객이었던 사람입니다.<BR>제가 11년 9월 27일부터 24주간 MDL어학원과 계약을 맺고 필리핀 현지 어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BR>그 때 저와 맺었던 계약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를 제제하는 범위 입니다.<BR>그 당시 어학원은 제게 주중외출과 주말외박을 보장하였고(그 당시 규정집과 제가 그에 동의한다는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는 계약을 맺었습니다.<BR>하지만 11주가 지난 12월 첫주부터 학원에서는 전에 계약을 맺었던 고객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BR>임의대로 주중외출을 예전과 다르게 제제하고 주말외박증을 없앴습니다. <BR>그에 따라 어학원에 직접 항의를 하였지만 바뀔수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BR>그래서 제가 어학원을 나갈테니 남은 기간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지만<BR>그것 또한 안된다는 것입니다. <BR>그래서 이렇게 고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필리핀을 떠나 한국에 와있는데 <BR>학원측의 임의에 따른 규정변칙에 대해서 <BR>저는 환불100%를 요구합니다. <BR>부디 잘 해결해주세요.. 정말 억울하네요 ㅠㅠ 밑에는 MDL 어학원 한국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BR>대표 : 유** 한국 사무실 대표전화 : 02-582-*** 팩스번호 : 02-58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0 현대렉시온 **호 <A href="mailto:ceb*****@hanmail.net">ceb*****@hanmail.net</A>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의 처음계약 내용과 달라진점으로 중도 해지요청인데 환불되지않아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학원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학원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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