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과도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과도한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인
  • 조회수 : 2,510회
  • 작성일 : 11-12-30 11:27:38

본문

18개월전 lg 인터넷 과 전화기 결합해서 3년 약정 30만원상당사은품으로 받았다
자년들 스마트 구입원해서 인터넷 결합상품 으로 다른데 이동하고자 하는데 lg는 타기업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위약금 겁주고 다른업체로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18개월전에 30만원 상당 사은품 주고 18개월지난이후 30만원 금액 위약금 내놓으라고 겁주고 있다
lg는 과입때는 다른 업체보다 많은 사은품으로 유입하고서 다른 업체로 이동에 대해서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해지및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다른 통신사 하고 동일한 기간 위약금이 다른 이유가 타통신 회사 이동을
방해하고자 하는것 같다.위약금 다름 통신사 대비 너무나도 과도 하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가입자분께서 인터넷 3년 약정을 한것이고 약정이 미이행시 이용한 기간에 대해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청구하는 것으로 사업자측 과실은 아니며 금액산정 기준은 가입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반환금 정상청구이기에 협의 불가하다는 업체측 입장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결합상품의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발생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978 식음료 서희숙 2012-02-02
13976 통신 도회진 2012-02-02
13975 통신 송욱영 2012-02-02
13972 자동차 문성화 2012-02-02
13966 기타 김영순 2012-02-02
13964 기타 양재영 2012-02-02
13954 유통 소비자 2012-02-02
13953 통신 빅지홍 2012-02-02
13952 식음료 김현숙 2012-02-02
13951 금융 유성진 2012-02-02
13950 기타 이혜나 2012-02-02
13948 기타 김미리 2012-02-02
13946 기타 남경민 2012-02-02
13945 digital 허아영 2012-02-02
13942 기타 박상승 2012-02-02
13940 통신 이가현 2012-02-02
13939 기타 정인섭 2012-02-02
13938 기타 남경민 2012-02-02
13937 기타 박근조 2012-02-02
13935 식음료 신경술 2012-02-02
13934 기타 김경화 2012-02-02
13931 통신 백승희 2012-02-02
13930 기타 고선혜 2012-02-02
13929 해결&감사글 김지연 2012-02-02
13924 digital 유영재 2012-02-02
13923 기타 최광수 2012-02-02
13921 통신 박정희 2012-02-02
13920 기타 김은영 2012-02-02
13919 digital 박래용 2012-02-02
13914 생활용품 강선미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