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랑 렌탈료 고지없이 출금해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웨이 ] 위약금이랑 렌탈료 고지없이 출금해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명환
  • 조회수 : 1,078회
  • 작성일 : 26-04-02 11:39:35

본문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 서비스 이용 중 반복적인 서비스 불이행 및 부당 청구에 대해 신고합니다.

본인은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습니다.

정기 서비스 방문을 받기로 하였으나,
1차 방문은 당일 갑작스럽게 “교육 일정”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받았고,
2차 방문은 방문 1시간 전에 “중요 부품이 없어 방문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일정을 잡았으나,
3차 방문 또한 동일하게 방문 1시간 전에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유로 3회 연속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모두 당일 임박하여 통보받아 소비자로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코웨이 측에서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본인은 동일 사유의 반복적인 서비스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코웨이 측에서는 위약금의 30%만 감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7일 사전 고지 없이 자동이체를 통해 총 3회 금액이 인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위약금, 사용료, 제품 수거비라는 답변만 받았고,
사전 안내나 상세 고지는 없었습니다.

이는 서비스 계약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위약금 전액 면제
2. 부당 인출된 금액 환불
3. 서비스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

관련 내용에 대해 공정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92 기타 이지연 2012-02-07
14884 기타 김진희 2012-02-07
14883 기타 김창만 2012-02-07
14882 기타 손수진 2012-02-07
14881 기타 손영미 2012-02-07
14880 기타 임재욱 2012-02-07
14879 digital 김기오 2012-02-07
14878 digital 김도영 2012-02-07
14877 생활용품 김신원 2012-02-07
14876 생활가전 박지애 2012-02-07
14875 기타 정태연 2012-02-07
14874 기타 최기윤 2012-02-07
14873 통신 이한나 2012-02-07
14871 기타 강예슬 2012-02-07
14870 기타 강예슬 2012-02-07
14869 기타 김봉근 2012-02-07
14868 건설 정성배 2012-02-07
14867 기타 김희열 2012-02-07
14866 통신 김태훈 2012-02-07
14865 통신 이희선 2012-02-07
14864 기타 허미희 2012-02-07
14860 기타 김현수 2012-02-07
14856 기타 김현수 2012-02-07
14852 기타 이혜미 2012-02-07
14848 기타 김효정 2012-02-07
14846 통신 강수진 2012-02-07
14844 통신 육성수 2012-02-07
14842 통신 박은영 2012-02-07
14841 유통 김태우 2012-02-07
14839 통신 표은수 2012-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