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반품에 대한 문제 (시계줄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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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계 반품에 대한 문제 (시계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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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재선
  • 조회수 : 1,670회
  • 작성일 : 12-04-03 16:11:41

본문

얼마전 자스페로시계(318,000원 자리 2개 ) 를 구입하였습니다.
기념일이 다가와서 2 개를  www. zasper.co.kr 에서 구매했습니다.
구입하였습니다.

헌데 남자 시계가 버클에 문제가 생겨서 업체에 반품을 요구 했지만, 착용해보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한번 착용해보고 얘기 하자고 해놓고 제가 어리석었나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업체에 문제를 제기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품은  안된다고 제 손목이 가느다라서 그렇다고 일반 시계줄을 보내줄테니까  차라고 합니다 . 이제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말입니다. 손님 손목이 이상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본사로 제가 직접 글을 남기려고 시도했지만, 어떠한 본사도 없습니다.
구글에서도 찾아보았지만 었습니다. 업체에서 쓰는 도메인 com.  co.kr  두개가 똑같은 홈페이지입니다.

광고에서는 유명한 스위스 제품이고 , 모든 백화점에 납품한다고 적혀있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위해 직접 본사에 전화 또는 메일로 통화하고 싶었지만, 유명스위스 제품이라고 하지만, 그 흔한 홈페이지 조차 없습니다. 전화번호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또한 유리 글래스도 사파이어 글라스라고 홈페이지에 광고 하면서 시계방에서 가서 확인결과  그냥 일반 유리 글라스 였습니다. 테스트 하는 것도 보았구요.

한번 확인 해보시구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기념일에 쓸려고 샀다고 고민만 생기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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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시계의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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