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 구입 한달만에 다리부분이 부러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안경테 구입 한달만에 다리부분이 부러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명희
  • 조회수 : 1,019회
  • 작성일 : 12-02-29 10:07:35

본문

제가 안경착용한지가 벌써 30년째입니다.


이번안경은 안경점에서 겔랑테 (텐션이 좋다고함) 를 추천하여 14만원에 구입..

 

그런데 한달만에 (1/26)안경테의 오른쪽 다리중간부분이 두동강이가 났네요..ㅠ
(*안경을 떨어뜨린것도 아니고 착용시 안경다리가 불편하여 손으로 잡아주는 과정에서 부러짐)
이런경우는 저도 처음있는 일이라서 황당했습니다.

여러가지 수많은 안경테를 써보았지만  안경다리를 손으로 잡아주는것은 흔한일입니다..
안경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제품이라며 텐션이 좋은 안경테라고 권해주더니 이런일이 생기니까 안경점측에서는

이런상황은 자기네도 처음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네요..ㅠㅜ

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수리는 불가능하다고하고..
(안경다리부분은 따로 부품이 나오지않나요?
저가도 아닌 안경테가 부품자체가 없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새로맞추는 수밖에 없다네요..ㅠㅜ
 


부러진안경테 전체는 아직 안경점에 있는데 이렇다할 말도 없고 연락도 없네요..ㅠㅜ


!!!!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안경테의 하자로 A/S요청했는데 수리 불가능하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품의 결함여부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나, 안경테에 발생한 하자가제품의 결함인지, 착용중 발생한 하자인지는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다른 안경점이나 전문가에게 안경테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제품의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나온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요구가 필요합니다. 이후로도 사업자가 보상을 거절한다면 접수하여 사실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673 자동차 이완석 2012-03-30
27670 건설 김수희 2012-03-30
27665 digital 이정현 2012-03-30
27654 기타 서용호 2012-03-30
27653 금융 최진미 2012-03-30
27651 생활가전 박준호 2012-03-30
27650 건설 김은아 2012-03-30
27643 기타 이종경 2012-03-30
27641 식음료 김미경 2012-03-30
27639 생활용품 정미주 2012-03-30
27636 생활용품 이미경 2012-03-30
27634 생활용품 이왕우 2012-03-30
27625 기타 조안나 2012-03-30
27620 기타 박상수 2012-03-30
27618 생활가전 조은애 2012-03-30
27616 생활용품 정애경 2012-03-30
27615 기타

처리중

온세통신
김솔이 2012-03-30
27614 통신 양은주 2012-03-30
27612 유통 이수만 2012-03-30
27611 통신 양은주 2012-03-30
27610 생활용품 이철희 2012-03-30
27609 생활용품 Kimsunil 2012-03-30
27608 건설 이효정 2012-03-30
27607 기타 박정수 2012-03-30
27606 digital 김정희 2012-03-30
27605 통신 전명자 2012-03-30
27604 건설 이채영 2012-03-30
27603 기타 양호영 2012-03-30
27602 통신 한규식 2012-03-30
27601 기타 김광열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