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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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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영우
  • 조회수 : 1,159회
  • 작성일 : 12-03-06 0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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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BR>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BR>부득이 차량이 고장나서 정비공장에 정비를 으뢰 하였습니다<BR>사전견적도 없어고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를 하고 수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출고일자도<BR>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BR>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출고가 되지도 않아으며 몇일이 지나서 수리가 완료되여<BR>차량을 찾으러가서 결재를 하려고 수리내역서를 요구하였더니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있어<BR>글을 올립니다<BR>제가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자동차부품은 출고시 부가세가 포함된것으로 알고 지적하였더니<BR>맏다고 하면서 부가세는 정비공장에서 청구할수있다고 하더군요<BR>또한 수비비용인 임율도 계산이 석연찬습니다<BR>임율계산방법이 공정별로 다르게 계산이 되여 문의를 하였더니 정비공장 임율표에 근거하여<BR>산출한것이라고 하고, 수비비용 공임에 대하여도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더군요<BR>과연 이러한 부분이 정당한것인지 궁굼하고요<BR>부당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BR>~참고로 DC를 요구하였더니 카드로 하면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BR>정비공장은<BR>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현대공업사 입니다<BR>대표이사 김 *&nbsp;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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