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완조니
  • 조회수 : 1,656회
  • 작성일 : 12-02-08 13:58:40

본문

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는데..이사짐센터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든 제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279 digital 김은정 2012-04-04
29276 생활가전 조세원 2012-04-04
29275 digital 윤소연 2012-04-04
29274 기타

처리중

전기료
김노재 2012-04-04
29272 통신 박소현 2012-04-04
29271 자동차 이봉노 2012-04-04
29270 자동차 한현준 2012-04-04
29268 기타 이인애 2012-04-04
29261 기타 임 윤정 2012-04-04
29255 유통 미선 2012-04-04
29253 생활용품 김누리 2012-04-04
29252 digital 연은경 2012-04-04
29248 건설 박성수 2012-04-04
29247 통신

처리

**
윤자영 2012-04-04
29245 기타 이우열 2012-04-04
29244 digital 홍미나 2012-04-04
29243 기타 문자영 2012-04-04
29242 생활용품 빈옥인 2012-04-04
29241 유통 나현지 2012-04-04
29240 기타 김혜림 2012-04-04
29239 기타 김혜림 2012-04-04
29238 유통 송수진 2012-04-04
29237 digital 김선영 2012-04-04
29236 기타 김혜림 2012-04-04
29235 기타 장승덕 2012-04-04
29234 생활용품 박소연 2012-04-04
29233 건설 황선진 2012-04-04
29232 생활용품 박소연 2012-04-04
29228 건설 익명 2012-04-04
29227 기타 김기수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