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2,149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300 기타 도민희 2012-03-06
21299 생활가전 원만히 2012-03-06
21295 기타 임재순 2012-03-06
21292 기타 배태희 2012-03-06
21285 금융 박창남 2012-03-06
21284 해결&감사글 민은숙 2012-03-06
21281 통신 이유신 2012-03-06
21275 digital 민대식 2012-03-06
21274 기타 최정임 2012-03-06
21273 digital 유선호 2012-03-06
21272 통신 송지희 2012-03-06
21271 기타 한은경 2012-03-06
21270 통신 정혜민 2012-03-06
21269 digital 김선주 2012-03-06
21268 기타 유현준 2012-03-06
21267 식음료 김광택 2012-03-06
21266 digital 안민정 2012-03-06
21265 금융 정원섭 2012-03-06
21264 통신 이은혜 2012-03-06
21263 기타 이국진 2012-03-06
21262 식음료 박지영 2012-03-06
21261 기타 유종희 2012-03-06
21260 기타 유종희 2012-03-06
21257 기타 작은별 2012-03-06
21256 기타

처리

**
권도영 2012-03-06
21255 기타 염지혜 2012-03-06
21254 기타 안인애 2012-03-06
21253 digital 김영길 2012-03-06
21252 기타 송채연 2012-03-06
21251 식음료 한혜리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