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규
  • 조회수 : 1,634회
  • 작성일 : 12-01-13 16:26:14

본문

대한통운 송장번호 6528814009
상품 주문일: 2011.12.07
상품 배송예정일: 2011.12.09


상품을 분실해서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건다음에 보상해준다는 기다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전화도 없고, 고객선테에서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분통이 터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실된 택배물품에 대해서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소식이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23 자동차 이재성 2012-02-01
13522 통신 문성수 2012-02-01
13521 식음료 목진혁 2012-02-01
13520 기타 김성진 2012-02-01
13519 통신 김인호 2012-02-01
13518 기타 권규리 2012-02-01
13516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5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4 통신 넥스트 2012-02-01
13513 기타 송은정 2012-02-01
13512 생활용품 이영만 2012-02-01
13511 digital 소비자 2012-02-01
13510 금융 박윤미 2012-02-01
13509 기타 김연실 2012-02-01
13507 기타 조현진 2012-02-01
13506 기타 박종연 2012-02-01
13505 기타 김세영 2012-02-01
13504 기타 김영경 2012-01-31
13503 자동차 김병진 2012-01-31
13502 통신 허란희 2012-01-31
13500 통신 박영아 2012-01-31
13499 생활용품 고영은 2012-01-31
13496 식음료 손귀환 2012-01-31
13493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91 기타 김민경 2012-01-31
13490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86 자동차 황인수 2012-01-31
13483 기타 이수혁 2012-01-31
13481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80 통신 김미란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