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요금 2개 통신사 중복납부건(KT.SK브로드웨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요금 2개 통신사 중복납부건(KT.SK브로드웨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장성
  • 조회수 : 2,266회
  • 작성일 : 12-02-09 15:12:38

본문

SK브로드웨이 인터넷을 수년간 쓰던 가입자 입니다.
몇칠전 인터넷 요금이 두개사에서 인출된것을 알고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먼저 쓰던 인터넷을 해지않고 다른통신사로 옮겼기 때문에 양사에서 요금이 청구된 상태라함니다.
11월경 고등학생인 아들이 KT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대리점측에서 가족이 여러명 KT 이동통신을
사용하면 인터넷 요금이 저렴하다는 말에 KT인터넷을 신청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쓰던 SK브로드웨이 인터넷이 해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SK브로드웨이에서도 통장에서   
(3개월) 계속 자동으로 인출된 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인터넷 해지없이 타사로 전환하여 사용하셔서 이중으로 요금청구가 되어서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322 기타 전병훈 2012-03-25
26321 생활용품 조은순 2012-03-25
26319 digital 박용숙 2012-03-25
26315 식음료 신일화 2012-03-25
26312 생활가전 최미나 2012-03-25
26311 통신 이준영 2012-03-25
26299 자동차 강철 2012-03-25
26297 기타 유성재 2012-03-25
26296 건설 강원영 2012-03-25
26289 기타 문재은 2012-03-25
26285 digital 김은애 2012-03-25
26283 digital 김은애 2012-03-25
26279 기타 노혜숙 2012-03-25
26275 기타 양정민 2012-03-25
26271 건설 김정현 2012-03-25
26270 생활용품 하태경 2012-03-25
26269 식음료 배진수 2012-03-25
26268 기타 이설희 2012-03-25
26267 기타 김제이 2012-03-25
26266 digital 김진영 2012-03-25
26265 건설 김양희 2012-03-25
26264 생활가전 안영수 2012-03-25
26263 생활가전 김주영 2012-03-25
26261 생활용품 최희욱 2012-03-25
26257 통신 김지완 2012-03-25
26256 기타 최시원 2012-03-25
26255 digital 홍영진 2012-03-25
26254 금융 최정은 2012-03-25
26249 통신 이재성 2012-03-25
26248 식음료 최정규 2012-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