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이사 후 분실 및 파손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관이사 후 분실 및 파손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연
  • 조회수 : 2,546회
  • 작성일 : 12-01-26 21:19:47

본문

이사업체: 삼성이사몰

한달 보관이사 (이사 업체 물류센터-보관료 25만원 지불) 이후,
이사 당일에 TV(벽걸이)분실, 대리석 식탁 및 테이블파손(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는 대리석 가구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보관책임이 없다고 하고
(날씨 때문에 금이 갔다고 함)
TV는 분실을 했으니 같은 제품으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협의 끝에 대리석 가구는 A/S를 맡겼다고 하고 (수리비 120만원)
TV는 같은제품을 구해보겠다고 했으나
일주일이 지난후, 가구수리비용을 요구하고,
TV를 구할수 없으니 다른제품으로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계약서 약정서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도 들어있다고 하고,
책임관련 내용도 명시되어 있으나 업체측에서 어려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관 이사를 하셨는데 물품의 분실과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루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281 기타 박경예 2012-03-28
27280 생활가전 한윤주 2012-03-28
27279 digital 이주은 2012-03-28
27278 기타

처리중

운동화
손현옥 2012-03-28
27277 기타 이인아 2012-03-28
27276 건설 권영한 2012-03-28
27275 통신 이은정 2012-03-28
27274 생활용품 오형수 2012-03-28
27273 통신 이은정 2012-03-28
27272 기타 이지혜 2012-03-28
27271 digital

처리

**
양재홍 2012-03-28
27269 생활용품 장진 2012-03-28
27262 digital 권오복 2012-03-28
27261 digital 안상용 2012-03-28
27259 digital 방청 2012-03-28
27250 기타

처리중

운전학원
윤선주 2012-03-28
27246 건설 선민희 2012-03-28
27244 건설 김미광 2012-03-28
27241 기타 원은진 2012-03-28
27240 건설 조재만 2012-03-28
27238 digital 이예지 2012-03-28
27236 digital 김만철 2012-03-28
27235 기타 김미경 2012-03-28
27234 식음료 박혜연 2012-03-28
27233 유통 정은주 2012-03-28
27232 기타 황보영 2012-03-28
27229 식음료 임헌성 2012-03-28
27223 기타 김광식 2012-03-28
27221 기타 황지혜 2012-03-28
27211 digital 정명규 2012-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