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1,017회
  • 작성일 : 12-02-07 15:48:05

본문

지난주에 오픈이 2월13일인 헬스장 등록을 하고 다음날 환불을 받으려하는데

10%수수료를 내야한다고합니다.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80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6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5 통신 안데이지 2012-01-31
13471 기타 배성학 2012-01-31
13468 기타 소비자 2012-01-31
13465 기타 최미현 2012-01-31
13464 기타 박창현 2012-01-31
13463 기타 권예슬 2012-01-31
13462 기타

처리

**
임기수 2012-01-31
13461 식음료 하정삼 2012-01-31
13460 기타 김정년 2012-01-31
13450 기타 이현 2012-01-31
13449 통신 이신원 2012-01-31
13448 기타 이혜령 2012-01-31
13447 통신 윰뇽 2012-01-31
13446 통신 김재현 2012-01-31
13445 자동차 최진영 2012-01-31
13444 기타 이가의 2012-01-31
13443 생활용품 김경희 2012-01-31
13442 기타

처리

YBM T&E
황지현 2012-01-31
13437 기타 김고환 2012-01-31
13436 자동차 이기창 2012-01-31
13435 유통 배비용 2012-01-31
13434 기타 정은영 2012-01-31
13433 통신 최진선 2012-01-31
13432 생활용품 구광일 2012-01-31
13429 digital 윤재상 2012-01-31
13428 기타 차병노 2012-01-31
13427 digital

처리

LTE
김범규 2012-01-31
13425 금융 김윤영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