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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입차 해지에 따른 보험료 납부 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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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석
  • 조회수 : 1,988회
  • 작성일 : 12-02-15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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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례동 61-1 (주)태종물류(051-925-9001)와 지입계약중(부산94아9675)<BR><BR>재판으로 2011.9.1 지입계약이 해지되었으나 <BR><BR>계속하여 지입료 내고 지입계약 지속하겠다는 약속대로 부산화물공제(051-660-2023)에 <BR><BR>2012.1.1 - 2.28까지 종합보험료와 2012.1.1 - 2012.6.30간 책임보험료 합계 250,000원을 내었으나<BR><BR>지입계약을 계속해주지 않고 법인남버를 반납하라고 하여 2012.2.6 반납하였습니다 <BR><BR>그러나 보험료 기간 계산하여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으니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BR><BR>그 동안에도 보험료 이중청구해서 중복납부 했으나 전혀 반성이 없고 다른 비용도 부당청구 한 사례도 많으나 <BR>재판정에도 반영되지 아니하고 회사를 두둔하는 부산지법 김** 판사같은 인간때문에 서민의 억울한 지입피<BR><BR>해자는 구제받을곳이 한반도 남쪽정부에는 없네요 .. 얼마안되는 보험금이라도 받아질지 모르겠네요<BR><BR>지입피해는 2천만원이상 이지만 재판해도 안되는데 어떻게 받겠어요<BR><BR>우리가 사는이곳 한반도 남쪽은 인간이 사는곳이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지요 힘센놈이 최고 .. 어거지 부리는 놈이 최고<BR><BR>엇그제 약속한 말도 증거대라는 놈이사는곳 .. 재판하면 기득권 말빨센 화물공제 전담 변호사 연락받은 사기<BR><BR>꾼옹호 개판사뿐인데 어떻게 서민이 살곳이 되겠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입차 계약중 재판으로 해지되었지만,  계속 지입계약하겠다고 하여 보험료 납부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보험료 반환요구를 하니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남은 기간(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높은 보험료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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