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 택배의 배째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옐로우캡 택배의 배째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윤정
  • 조회수 : 1,110회
  • 작성일 : 12-02-22 04:19:36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5월경 아이 책을  (11만원) 을 천안에 사시는 분에게 사서 옐로우캡 택배 배송을 받던 중 배송과정중에 아이 책 박스에 젓갈이 터지

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배기사분은 현관에 책 내려 놓으며 본사에 항의하라고 우리도 다 사진 찍어놓았다 하더

군요 본사에 전화해서 냄새나서 볼수 가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다시 수거해 갔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자 이라저리 시간만 축내며 오늘까지 내일까지 천안지사와 이야기 하겠다는 것이 여러번이지

전화할 때마다 다른 소리하는데 화가 납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소액심판이나 뭐 그런 제도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 이용중 물품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979 생활용품 정용준 2012-02-02
13978 식음료 서희숙 2012-02-02
13976 통신 도회진 2012-02-02
13975 통신 송욱영 2012-02-02
13972 자동차 문성화 2012-02-02
13966 기타 김영순 2012-02-02
13964 기타 양재영 2012-02-02
13954 유통 소비자 2012-02-02
13953 통신 빅지홍 2012-02-02
13952 식음료 김현숙 2012-02-02
13951 금융 유성진 2012-02-02
13950 기타 이혜나 2012-02-02
13948 기타 김미리 2012-02-02
13946 기타 남경민 2012-02-02
13945 digital 허아영 2012-02-02
13942 기타 박상승 2012-02-02
13940 통신 이가현 2012-02-02
13939 기타 정인섭 2012-02-02
13938 기타 남경민 2012-02-02
13937 기타 박근조 2012-02-02
13935 식음료 신경술 2012-02-02
13934 기타 김경화 2012-02-02
13931 통신 백승희 2012-02-02
13930 기타 고선혜 2012-02-02
13929 해결&감사글 김지연 2012-02-02
13924 digital 유영재 2012-02-02
13923 기타 최광수 2012-02-02
13921 통신 박정희 2012-02-02
13920 기타 김은영 2012-02-02
13919 digital 박래용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