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에서 물건 분실후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물류업체에서 물건 분실후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대
  • 조회수 : 1,555회
  • 작성일 : 12-02-28 11:27:37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국에 맥익스프레스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중국 청도로 핸드캐리 신청을 해서 배송을 하였는데요
중국에 도착한 물건이 분실되어지고 어디에서도 물건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업체에서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물건을 보냈다 중국 맥익스프레스에서는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이런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배상을 해주겠다 하는데 총 배송물건 비용이 3,500,000원 입니다(금형부품). 헌데 맥에서는 규정상 200불배상인데 500불 배상해주겠다 합니다.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이거 받을 수 있는지요..우리는 물건 배송신청을 하였지만 맥에서 자체적으로 인보이스 작성하여 단가 자기들 임의대로 작성하였고 저희에게 통보없이 그냥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구서는 이제와서 인보이스에 단가가 이거밖에 안되니 배상이 이거밖에 안된다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물류업체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714 기타 김민정 2012-03-27
26711 기타 이지은 2012-03-27
26709 자동차 지양근 2012-03-27
26706 기타 유진명 2012-03-27
26705 통신 최인식 2012-03-27
26702 통신 김민지 2012-03-27
26692 통신 송봉석 2012-03-27
26688 유통 김성진 2012-03-27
26687 건설 김일중 2012-03-27
26686 digital 황민수 2012-03-27
26685 통신 조현순 2012-03-27
26684 기타 이일성 2012-03-27
26683 생활용품 조은순 2012-03-27
26682 digital 손주연 2012-03-27
26681 digital 손주연 2012-03-27
26675 기타 이혜원 2012-03-27
26669 자동차 (주)현대전기기술학원 2012-03-27
26668 식음료 심동규 2012-03-27
26667 통신 백승환 2012-03-27
26666 생활용품 장재순 2012-03-27
26665 기타 박인혜 2012-03-27
26664 기타 구현 2012-03-27
26663 기타 이선혜 2012-03-27
26662 통신 남지현 2012-03-27
26661 건설 강민규 2012-03-27
26660 자동차 박아롱 2012-03-26
26659 자동차 권현숙 2012-03-26
26658 통신 남지현 2012-03-26
26657 기타 박정연 2012-03-26
26656 생활용품 정수진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