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액정이 깨졌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폰 액정이 깨졌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1,530회
  • 작성일 : 11-12-19 11:32:46

본문

액정을 덮고있는 강화유리가 깨진것도 아닙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강화유리 안쪽이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무상AS기간으 20여일 남았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사용자 과실로 덮어씌우려 하고있는데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강화유리가 깨졌다거나 침수됐다거나 했으면 제과실이 맞겠지만

강화유리가 깨지지도 않을정도의 충격을 받고도 액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상AS받는게 당연한거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상수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액정의 파손으로 업체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액정 화면이=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사참조:[포토]아이폰 내부 액정 파손, '저절로vs 충격' 대립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45 자동차 최진영 2012-01-31
13444 기타 이가의 2012-01-31
13443 생활용품 김경희 2012-01-31
13442 기타

처리

YBM T&E
황지현 2012-01-31
13437 기타 김고환 2012-01-31
13436 자동차 이기창 2012-01-31
13435 유통 배비용 2012-01-31
13434 기타 정은영 2012-01-31
13433 통신 최진선 2012-01-31
13432 생활용품 구광일 2012-01-31
13429 digital 윤재상 2012-01-31
13428 기타 차병노 2012-01-31
13427 digital

처리

LTE
김범규 2012-01-31
13425 금융 김윤영 2012-01-31
13424 생활용품 유주 2012-01-31
13420 digital 김재일 2012-01-31
13419 통신 alder16 2012-01-31
13416 통신 변주연 2012-01-31
13412 건설 정택화 2012-01-31
13410 생활용품

처리

외투
오주미 2012-01-31
13399 기타 김유선 2012-01-31
13398 식음료 서희숙 2012-01-31
13390 자동차 김병진 2012-01-31
13385 생활용품 전나임 2012-01-31
13384 통신 정지현 2012-01-31
13382 통신 이설경 2012-01-31
13381 통신 하유미 2012-01-31
13372 통신 김도균 2012-01-31
13371 식음료 이순이 2012-01-31
13368 식음료 이순이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