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배송 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연
  • 조회수 : 1,103회
  • 작성일 : 12-01-04 22:48:51

본문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칡즙을 구매해서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전에 도착한다는 문자도 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족들의 말로는 오후 5시30분 경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택배 기사가 물건을 빠르게 주고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박스를 열어보니 절반 이상이 터져있었고, 첫번째 사진처럼 배송자가 보낸 박스 이외의 박스와 비닐을 덮어서 배송을 했습니다.

상법 제 115조(손해배상책임) 에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명기되어있고,

또한 민법 제 393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법안이 갖추어져 있어도 대처 방법을 모르는 것이 현실인데요.
택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법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인 칡즙이 터져있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62 기타

처리

**
임기수 2012-01-31
13461 식음료 하정삼 2012-01-31
13460 기타 김정년 2012-01-31
13450 기타 이현 2012-01-31
13449 통신 이신원 2012-01-31
13448 기타 이혜령 2012-01-31
13447 통신 윰뇽 2012-01-31
13446 통신 김재현 2012-01-31
13445 자동차 최진영 2012-01-31
13444 기타 이가의 2012-01-31
13443 생활용품 김경희 2012-01-31
13442 기타

처리

YBM T&E
황지현 2012-01-31
13437 기타 김고환 2012-01-31
13436 자동차 이기창 2012-01-31
13435 유통 배비용 2012-01-31
13434 기타 정은영 2012-01-31
13433 통신 최진선 2012-01-31
13432 생활용품 구광일 2012-01-31
13429 digital 윤재상 2012-01-31
13428 기타 차병노 2012-01-31
13427 digital

처리

LTE
김범규 2012-01-31
13425 금융 김윤영 2012-01-31
13424 생활용품 유주 2012-01-31
13420 digital 김재일 2012-01-31
13419 통신 alder16 2012-01-31
13416 통신 변주연 2012-01-31
13412 건설 정택화 2012-01-31
13410 생활용품

처리

외투
오주미 2012-01-31
13399 기타 김유선 2012-01-31
13398 식음료 서희숙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