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1,242회
  • 작성일 : 12-02-06 15:50:35

본문

준앤줄라이라고 하는 행사대행업체 담당자 김**이라고 합니다.<BR><BR>12월9일 80건 정도의 대량 택배를 발송했고 그중에 한건이 직도 못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BR><BR>한직택배에 전화의뢰를 하였는데 일주일이 넘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BR><BR>매일 상담원과 통화하면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만(3일째 3명의 상담원)하고 아무도 연락이 없고,<BR><BR>발송한 영업소 직원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BR><BR>일주일 내내 연락하다 오늘 다시 연락해도 본사 전화연결은 되지도 않고,<BR><BR>영업소 전화도 연결이 안됩니다.<BR><BR>분실이 되었으면 분실이 되었다, 아님 아직도 찾고 있다라던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BR><BR>택배회사가 소비자의 물품을 분실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32 통신 김성우 2012-02-03
14228 생활용품 이경 2012-02-03
14226 기타 박제상 2012-02-03
14223 기타 정정우 2012-02-03
14221 유통 김태환 2012-02-03
14220 통신 최승환 2012-02-03
14219 통신 하상문 2012-02-03
14218 유통 조예경 2012-02-03
14217 통신 박미희 2012-02-03
14214 digital 김성택 2012-02-03
14213 유통 하진희 2012-02-03
14210 유통 김소영 2012-02-03
14207 생활가전 이숙현 2012-02-03
14202 기타 김윤주 2012-02-03
14199 기타 황소라 2012-02-03
14196 통신 김상은 2012-02-03
14195 기타 강지환 2012-02-03
14190 식음료 권혁원 2012-02-03
14184 통신 김병옥 2012-02-03
14182 자동차 원미숙 2012-02-03
14180 유통 길정민 2012-02-03
14179 통신 권선화 2012-02-03
14177 생활용품 박상일 2012-02-03
14176 기타 정찬수 2012-02-03
14174 통신 김희정 2012-02-03
14172 생활용품 진주연 2012-02-03
14170 기타 안유진 2012-02-03
14169 기타 김포하성 2012-02-03
14167 통신 강문희 2012-02-03
14165 기타 윤서영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