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커머스의 허술한 업체 관리에 대해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셜 커머스의 허술한 업체 관리에 대해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아름
  • 조회수 : 1,697회
  • 작성일 : 12-02-08 20:32:01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임아름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 봄 결혼을 앞두고 이 것 저 것 준비를 하면서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게 된
피부관리샵 쿠폰이 있는데, 본 피부관리샵이 연락도 없이 폐업을 해 버렸습니다.

폐업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늘 관리를 받는 날이어서 방문을 했는데
불은 꺼져 있고, 문도 잠겨있고 안은 다 비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해당 샵을 알게 되었고, 방문하여서 추가로 결재한 금액도 170만원이나 있는데,
이를 모두 날리게 생겼습니다.

제가 상담 받고 싶은 것은

추가로 결재한 170만원은 1월 30일 오후 5시에 결재가 되었습니다.
결재일은 3/1로 되어 있고, 아직 청구서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할부 2개월로 끊었는데, 어딘가에서 보니 할부 지급 정지 요청은 할부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 카드사에 요청하여서 대금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쿠팡이라는 대형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알게 된 업체이고,
그 홍보 내용을 보고 상담받고 결재하게 되었습니다.

소셜커머스사에서 업체의 재무 관련한 내용은 일체 확인하지 않은 채 샵을 홍보해도 되는 건가요?
소셜커머스의 홍보 내용만을 보고 그 샵을 믿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소셜커머스에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나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리를 받으시는 해당 피부관리실이 연락도 없이 폐업을 했다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셨을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20만원이상, 3개월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291 digital 송변수 2012-04-02
28284 생활용품 김해옥 2012-04-02
28283 금융 박해영 2012-04-02
28280 금융 오영하 2012-04-02
28277 기타 김송현 2012-04-02
28276 통신 정양욱 2012-04-02
28274 digital 전승엽 2012-04-02
28271 기타 김인숙 2012-04-02
28266 기타 신선임 2012-04-02
28262 기타

처리중

환불조치
신선임 2012-04-02
28257 기타 최신우 2012-04-02
28255 생활용품 송현주 2012-04-02
28254 기타 박서은 2012-04-02
28250 기타 서미화 2012-04-02
28248 건설 이영민 2012-04-02
28247 식음료 남인 2012-04-02
28246 digital 한지혁 2012-04-02
28245 금융 함인숙 2012-04-02
28243 건설 강준기 2012-04-02
28241 통신 이은영 2012-04-02
28240 식음료 김형주 2012-04-02
28239 건설 김영준 2012-04-02
28238 digital 차선관 2012-04-02
28237 통신 강구엽 2012-04-02
28236 통신 박민경 2012-04-02
28235 digital 강아름 2012-04-02
28234 건설 이동주 2012-04-02
28233 통신 이강훈 2012-04-02
28213 기타 이선정 2012-04-02
28207 통신 지보람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