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인터넷 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인터넷 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셀리나
  • 조회수 : 1,396회
  • 작성일 : 12-03-07 18:24:27

본문

제가 인터넷을 sk브로드밴드를 4년 약정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 10월 19일이면 계약 만기이구요
그런데 며칠전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쪽 건물주가 그 건물은 전부 kt만 들어오고 있으므로 sk는 설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절대 안된다고
그래도 sk 쓰고 싶다 했는데도 너무 완강히 안된다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sk를 해지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제뜻에 의한것이 아닌 부분이고 어쩔수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126,000원을 전부 부담하라 합니다.
양도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하여 이곳저곳 다 알아보아도 양도 할수 있는곳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둘수도 없고하여 부득이 오늘 해약했습니다만 위약금 126,000원은 솔직히 좀 너무 과하게 부담시키는것이 아닌지요.  어쩔수없는 상황인데도 소비자만 다 책임지라 하는것 정말이지 대기업의 횡포 같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억울한데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사용하던 인터넷을 새로 이사한곳 건물주가 설치반대하여 어쩔수없이 위약금내고 해지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집주인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위약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34 생활용품 유해든 2012-03-21
25333 기타 김일중 2012-03-21
25332 통신 김선홍 2012-03-21
25331 통신 한세희 2012-03-21
25330 기타 임우정 2012-03-21
25329 통신 김영만 2012-03-21
25327 digital 이귀형 2012-03-21
25326 기타 김윤아 2012-03-21
25325 생활용품 서동혁 2012-03-21
25324 통신 정승희 2012-03-21
25322 통신 임재희 2012-03-21
25321 통신 이나리 2012-03-21
25319 생활용품 노진 2012-03-21
25318 통신 김점순 2012-03-21
25317 기타 이보미 2012-03-21
25316 통신 최병수 2012-03-21
25311 통신 원은경 2012-03-21
25310 생활가전 장승용 2012-03-21
25308 기타 이진아 2012-03-21
25306 기타 임옥희 2012-03-21
25305 기타 이진우 2012-03-21
25304 생활용품 전대일 2012-03-21
25301 digital 김용민 2012-03-21
25299 통신 성낙구 2012-03-21
25293 생활용품 박명옥 2012-03-21
25292 식음료 민경아 2012-03-21
25289 통신 조서영 2012-03-21
25288 기타 강미숙 2012-03-21
25287 기타 신경숙 2012-03-21
25286 해결&감사글 정미경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