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커머스(위메이크프라이스) 업체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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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 커머스(위메이크프라이스) 업체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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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준희
  • 조회수 : 1,269회
  • 작성일 : 12-02-20 17:12:49

본문

위메프에서 두세달전에 Bar에서 술마실수있는 쿠폰을 2장을 샀습니다.
만료기간이 2월 13일인가였는데 시간이 지날때까지 사정이 생겨서
못마셨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소비하고 개인 구매목록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구매한 티켓은 문자,인쇄물로 받아 방문시 제시해 주세요.

환불,반품 및 교환 문의는 [1588-4763 ]으로 해주세요.
결제 취소 시 딜(상품)별 환불 기간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세요!
유효기간 알림 설정을 체크해 놓으시면 유효기간이 30일 이하일 때, 문자메세지와 팝업 창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1문의는 구매하신 상품에 한하여 응대가 가능합니다.구매내역의 [구매정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티켓 환불을 체크한 딜은 유효기간 종료 후 20일에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위메프 포인트로 환불해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써있는 글을보고 티켓을 사용하지 않으면 90프로 환불된다니까. 그냥 맘편하게 10프로 깍여도
90프로만 환불받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먹는건지..  위메이크 프라이스에 전화해서 상담원과통화를 했는데
일부품목이 환불이 안되는티켓이 있는데 제가 산 티켓이 환불이 안되는 일부품목 티켓이었다는겁니다. 저는 아직도 환불안된다는말이 어디써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못했습니다.이런식으로 소비자들을 낚는 만행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꼭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의 내용으로 업체에 내용 전달했습니다. 확인 결과 환불가능한 쿠폰은 따로 표시가 돼있으며, 일부 여행, 숙박, 서비스는 환불불가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주의보성 기사로 작성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치 않으신 쿠폰의 환불을 해줄 수 없다하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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