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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 방송 관련 문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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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기
  • 조회수 : 1,474회
  • 작성일 : 12-01-06 1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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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에 질문을 해야할지 몰라서 올립니다.
한빛 방송(인터넷+dvd) 을 쓰고 있는데 한달 요금이 10만원이 청구가 되길래
알아봤더니 제가 가입한 적이 없는 성인방송이 가입되어 있더군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4월 22일에 한빛 측 영업사원의 전화를 받고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전화는 받은 기억도 없고 하물며 전화왔다고 네 볼게요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본적도 없고.
그래서 영업사원과 직접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미안하다며 성인방송 요금분 6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돌려준다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 추측입니다만. 영업사원 마음대로 성인방송 가입을 시키고 요금에 청구시켰는데
들키니까 바로 발뺌하는 식인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빛 측에서 고객과 통화할 때 한다는 녹취기록을 직접 열람하고 싶은데
고소를 해야만 확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도 확인 가능한지가 의문이네요
고객동의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방송결제를 해버린다면 이건 뭐 불안해서 쓰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합상품 가입후 신청하지않은 방송에 대해서 요금청구가 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유선방송 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 가능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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