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해지가 안되어서 10년간 기본료가 지불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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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전화 해지가 안되어서 10년간 기본료가 지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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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은
  • 조회수 : 3,019회
  • 작성일 : 12-02-08 1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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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암사동에서 잠간(1년미만) KT 유선전화를 사용했습니다.<BR>이사가느라 해지하고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지동지출내용을 확인중에 해지한 전화의<BR>기본료가 계속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KT지사에 확인했습니다.<BR>해지를 안해서 사용은 안했지만 계속 기본료가 지동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년간 지출되었습니다.<BR>지금저는 분명 해지를 했다고 기억하지만 증거물은 없습니다.<BR>KT측으로 부터 사용치 않는 전화에 대한 어떤 문의도 받지 못했습니다.<BR>자동지출에 대한것은 제가 KT전화를 여러대 사용하고 있어서 쉽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BR>분명 장기간 사용치 않는 회선에 대해서 사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해지전화 02-44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전화 해지신청했는데 10년동안이나 자동인출이 되고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 보상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원활한 중재 위해 제보자님 연락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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