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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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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지유
  • 조회수 : 3,307회
  • 작성일 : 12-02-10 1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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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나라에 <BR>절판된 중국어 책인 쏭쏭 중국어 발음책을 파실 분이 있으심 연락달라고 올렸어요<BR>어느 휴대폰번호로 문자가 와서 책 판다고 해서 가격을 정하고(제가 정함. 일반 중고가보다 높게-6000원. 원래 8200원인가 그랬음..)<BR>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니 밖이라서 못 보여준다고 하더군요-_-<BR>아무튼 문자 온 날이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제가 주말이라 월요일날 계좌이체해준다고 했더니 당일날 해주면 안되냐고 해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했어요....<BR>다음날 택배로(택배비 착불로) 보내준다고 하더니 연락두절.<BR><BR>기다리다기다리다 전화했더니 끊더군요.<BR>그리고 온 문자. "누구세여<BR><BR>솔직히 제가 아직 사회물정 모르고 그래서 당한 사기이고 <BR>그리고 6000원... 아깝지만 제잘못도 있으니 꼭 보상받겠다는게 아니라<BR>이렇게 치사하게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BR>별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이름.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다 알면서두요!!<BR>처벌이 안되면 적어도 모두 알고 다른 사람이라도 저처럼 사기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BR>제가 책 산다고 할 때 다른 책은 안필요하냐고 묻더군요.. 안필요하다해서 망정이지..<BR><BR>번호 010-****-****<BR>이름 최**<BR>계좌번호 008-092372-01-012<BR><BR>진짜 이런 사기 다시는 아무도 안 당했으면 좋겠구요<BR>솔직히 저한테 처음, 딱 한번 한 것도 아닐텐데 제대로 밝혀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사이트에서 개인판매자에게 책을 구입하시기 위해 입금을 하시고 연락두절이 되었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trc.go.kr),(02-3939-112)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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