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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고객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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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기환
  • 조회수 : 1,603회
  • 작성일 : 12-02-20 1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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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충정로2가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건물 11층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11층에서 핸드폰 통화도중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더군요..........걸어가면서 통화하다 끊기고......사무실에 있을때 누군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다더군요........그런데 저만 그런줄알았더니....다른KT사용자들도 저와같은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그래서 KT콜센터에 요청을 했습니다...이게 작년 9월입니다..........
9월...10월...11월  ....12월...올해 1월....그리고 이번달......통신장애발생이 자주 일어나니 중계기를 설치 하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돌아오는 답변은....중계기 설치 예정중이랍니다........

그게 11월에서 12월로 12월에서 1월중순....2월중순 이제는 아예 4월말에 될지 안될지도 모른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중계기가 없답니다.......더 답답한건....같은 사무실안에서 타통신사 휴대폰은 이런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시대에 동굴에 사는것도 아니고.....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통신장애가 발생을 합니까............

통신장애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그럼 해당통신사에서는 고객이 요청을 하면 빨리 문제점 해결을

해주면 되는일입니다...그런데  KT에서는 똑같은 답..(통신장애가 일어날수 있는 건물이다. 중계기 설치 예정인데 시기는 말해줄수 없다.....확정이 아니다...)만 9월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통화를 했는데.....똑같은 답만하네요.............

4월까지 기다리라는데 그것도 예정이지 확정이 아니라네요........정말 불편합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의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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